낱알식별제도 대상서 구강용해필름 제외
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입력 2015.09.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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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식별제도 대상에서 구강용해필름이 제외되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보다 같은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 보다 같거나 크게 기재 △낱알식별표시 대상에서 구강용해필름 제외 △낱알식별표시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9월 29일자로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실제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의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나 기술 제휴원 등 다른 제약업체의 상호·상표 보다 같은 크기 이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의약품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 정제 등에 문자나 숫자 등을 표시하는 낱알식별제도 대상에서 구강용해필름을 제외한다. 구강용해필름의 경우 제품명, 제약사 등의 기재사항이 표시된 개별 포장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낱알식별표시제도 근거가 '약사법에 마련됨에 따라 식별표시의 방법 및 등록절차 등 세부 규정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같은 내용을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낱알식별표시제도는 의약품 낱알만 보고도 무슨 의약품인지 알 수 있도록 정제나 캡슐제 등을 특정 모양이나 색깔로 제조하거나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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