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연금도 50% 삭감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입력 2015.09.24 17:34 수정 2015.09.24 17: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앞으로 공무원이 1백만원 이상의 향응을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퇴출된다. 또 1백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먼저 요구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아울러 연금도 50%이상 대폭 삭감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25%가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는 6단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 기준이 명확해진 강행 규정이어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금품 비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을 참고해 징계를 내려 기관별 기준과 적용이 제각각이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공무원 100만원 이상 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연금도 50% 삭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공무원 100만원 이상 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연금도 50% 삭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