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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소득자, 구상금 미납율 높아…해마다 39% 징수 못해
입력 2015.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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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해마다 구상금의 39%를 징수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고액자산가·고액소득자에 대한 구상금 미징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구상금 고지건수는 연평균 약 1만9756건, 고지금액은 약 310억원이었으며 미징수율은 약 39%로 매년 12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액자산가·고액소득자들에 대한 미징수율이 무려 84%로 전체 미징수율 39%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상금 미납자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4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약 12만~5153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재산 보유자·고액소득자 상위 10인 구상금 미납 현황(단위 : 천원)

한편 구상금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8,322건에 해당하는 약 194억원의 구상금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매년 약 120억원 규모의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수율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6명의 구상금 납부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 구상금 미납율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해마다 구상금의 39%를 징수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고액자산가·고액소득자에 대한 구상금 미징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구상금 고지건수는 연평균 약 1만9756건, 고지금액은 약 310억원이었으며 미징수율은 약 39%로 매년 12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액자산가·고액소득자들에 대한 미징수율이 무려 84%로 전체 미징수율 39%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상금 미납자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4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약 12만~5153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상금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8,322건에 해당하는 약 194억원의 구상금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매년 약 120억원 규모의 구상금이 징수되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수율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6명의 구상금 납부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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