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에 친생부모 체납 건보료 독촉한 건보공단
입양아 친생부모 체납 건보료 문제 파악조차 못해 '대책마련 시급'
입력 2015.09.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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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세월호 참사로 고아가 된 7세와 9세 아동에 건보료를 부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건보공단이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태어난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 A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을 부과한 것을 밝혔다. 

2015년 4월, 입양아 A에게 부과된 친생부모 체납 보험료(2012~2014년, 17개월) 독촉 영수증
A는 2014년 9월에 태어나 2015년 4월에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이 된 가구에 A의 이름으로 2012~2014년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 87만원 독촉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이에 A의 양부모가 항의를 하니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분 체납 건보료 6,220원을 재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입양기관 확인 결과 A뿐만 아니라 다른 입양아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건보공단은 “입양아의 과거 체납 건보료를 양부모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입양아 관련 민원이 0건이라고 답변해 입양아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문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양기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입양전 아동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분을 입양된 후 아이에게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부모가 건보공단에 항의를 하면 친생부모와 상의하여 해결하라고 한다”고 건보공단 직원의 입양에 대한 인식 결여를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은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여 양부모가 이를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어려운 결정을 한 입양가구에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인해 비공개 입양가구의 입양 사실이 밝혀질 우려도 있다”며,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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