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개 기관 현지조사 의뢰, 2개만 실시…봐주기식?
최동익 의원 "현지조사 선정해놓고 미실시한 기관부터 시급"
입력 2015.09.21 09:01 수정 2015.09.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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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10개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 중 8개 의료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0~2014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지조사를 받은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2,994개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975억원으로 1기관 당 약 33백만원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현지조사 현황(단위: 기관, 백만원) <2010년-2014년>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그동안 44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44기관(적발률 100%) 모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1기관당 적발금액도 약2억37백만원수준으로 다른 요양기관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유는 '산정기준위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및 사유별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현지조사 적발기관 중 1,264개 기관(204억원)이 산정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는 '거짓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조사 적발기관 중 903개 기관(144억원)이 거짓청구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체초과청구(687기관, 72억원), 본인부담과다청구(352기관, 177억원), 기타부당청구(893기관, 375억원) 등 다양한 사유들로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이 83.5%나 되는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는 성실하게하고 실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2012~2015.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온 총 3,324기관 중에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고, 이중 40.4%인 978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210개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해놓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8건은 아직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4년의 경우도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지금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142개 기관(28.7%)뿐이었다. 

2012년 252개(1,158개 선정-906개 실시), 2013년에도 235개(630개 선정-395개 실시)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2~3년이 지난 아직도 현지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었다.
현지조사 의뢰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시 현황 (단위: 기관)

이렇게 아직 현지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에는 약 8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2013년 2월에 현지조사로 선정해놓고 아직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관 뿐 아니라 최대 12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의 실익이 없어진다거나 현지조사가 늦어져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된 기관부터 시급히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뢰되는 요양기관수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제때 조사하기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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