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추가 지정 공고…8월 25일까지 접수
병원약사회, 회원병원에 복지부 공고·신청서 양식 안내
9월 말 최종 지정 고시 예정…지정 유효기간은 3년
입력 2025.08.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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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계획 및 신청 공고’를 8월 1일자로 발표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공고문과 함께 신청서 서식을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전문약사 제도는 약사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약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수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수련 교육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신청은 8월 1일(금)부터 25일(월)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이며, 수련지도약사의 전문약사 자격 보유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등기우편과 이메일(PDF 파일 병행 제출)로 진행되며, 접수된 자료는 병원약사회가 요건 확인 후, 복지부와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지정 여부가 통보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병원에서 수련 교육기관 신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보다 많은 병원이 수련 교육기관으로 참여해 전문약사 제도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병원약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내 ‘수련교육기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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