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약사회, "약국 법률고민, 유선으로 해결한다"
회원 권익 보호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 체계 구축
입력 2025.06.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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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란 연제구약사회 회장(오른쪽)과 우종식 변호사. ©연제구약사회

연제구약사회(회장 이향란)는 6월 4일 오후, 부산시약사회관 6층 강당에서 법무법인 규원(우종식 변호사)과 약국 법률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대상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약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분쟁, 고용 문제, 계약 분쟁, 행정처분 대응 등 법률적 사안에 대해, 회원이 안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사전 접수 후 매주 1회, 1인당 20분 이내 유선 무료 자문을 기본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회원 실익 중심의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란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현장 고민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직접적 회무의 일환”이라며, “회원 한 분 한 분이 약국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분회 회무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은 연제구약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선 상담 외에 소송 대리, 계약 검토 등 정식 법률대리 업무는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연제구약사회의 이번 협약은  “작지만 꼭 필요한 실질적 회무”로서 회원 체감도가 높은 지원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향란 회장은 “이번 협약이 부산시약사회에서 추진 중인 게시판 기반 법률상담 시스템과도 시너지를 이뤄, 회원들의 실질적인 법률 고충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규원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대한약사회 및 부산시약사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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