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제덕 "비대면 진료 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필요"
응급피임약 이어 비만치료제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국민 건강 안전 최우선...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이 원칙"
입력 2024.12.05 14:16 수정 2024.12.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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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비대면 진료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서 응급피임약에 이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까지 처방을 제한했다.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계도기간이며,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제덕 후보는 "비대면 진료에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사설 플랫폼으로부터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선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을 사수해야 하고 고위험 비급여의약품 처방은 전면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대관 능력과 약사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제덕 후보는 “검증된 후보인 제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초안에 누락됐던 ‘약사의 역할’을 의원실에 연락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넣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다. 그동안 쌓아온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는 국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약사법을 깨고, 약사 직능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와 각 분회는 서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 분회에서는 계약서 특약 한 줄 등 회원 민원을 처리하고, 경기도약사회는 분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큰 사안일 경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약사 권익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약사법 개정 대관 업무 등에 힘쓰는 게 경기도약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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