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회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서슬 퍼런 감시자가 되어줄 것과 특정집단의 이익 앞에 희생되는 여러분의 권리 폐기장이 되지 않도록 힘을 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에 드리는 글'에서는 “이제 출범한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발전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조제나 혼합판매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간청했다.
2차례에 걸친 대규모 궐기대회 외에도 약사회는 분업 시행 후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분업안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지역별로 개최했다.
약사회는 9월22일부터 서울시약을 필두로 의약분업원칙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약사법 재개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각 지역 약사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시 약법 불복종 운동 전개 △약국 조제수가 현실화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의약품 유통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의료계의 파업과 지역협력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서 직접조제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병원약사회도 12월 9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병원약사 직능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병원약사회의 궐기대회는 의약분업 진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병원약사의 직능을 보장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