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약 의약분업감시단의 주요 활동업무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및 약속 처방 △병·의원의 과량투여 및 미생산 의약품 처방 △약국내 비약사(간호조무사) 조제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약국에서의 무단 처방변경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다.
대약 분업감시단은 각 시·도약사회에 요청해 봉사자를 지원받아 전국 단위의 활동을 전개했다.
대약 분업감시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의약분업의 정착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100여건 적발해 검찰과 복지부에 고발했다. 특히 대약 분업감시단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으로 특정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처방담합 사례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약이 고발한 분업 불법사례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는 단 한건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단속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계와 약사회 등 민간단체에 의한 분업 감시업무 외에도 복지부는 9월 국민불편과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불법행위 기동감시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불법행위 감시단은 복지부, 식약청, 경찰, 시·도 공무원 등으로 16개 기동감시단으로 구성됐다.
또 시·군·구 공무원, 보건소 및 관할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토록 하며 경실련·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민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복지부 불법행위 감시단은 임의조제행위·끼워팔기·전문의약품 불법판매·불법 직접조제행위 등 의약분업관련 불법 부당행위 등을 감시·지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에 대해 중점 감시활동을 주업무로 했다.
이후 복지부는 11월경 분업행위 감시단을 의약분업특별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약국의 임의조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약국 홍보물이 게시되는 행위 △예외환자가 아닌 방문환자에게 원내에서 직접 투약하는 행위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적 행위없이 사이버 진료를 통해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업무를 하고 있다. 또 약국에 대해서는 △처방전없이 의약품을 분할 포장해 조제·투약하는 행위 △처방약을 의사의 동의없이 바꾸어 조제하는 행위 △끼워팔기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변경 또는 수정해 조제하는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약국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무면허 진료행위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혀 약국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