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11일 발표된 의·약·정 6차 회의 주요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대체조제의 경우 의료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대체 불가하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자에게는 이를 알려야 하고, 생동성인정품목은 사후통보로 대체조제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처방의약품 선정- 의·약·정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역별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처방약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이때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회는 이를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과 함께 조정된 개별 의료기관의 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토록 했다.
△일반약 판매문제- 의료계가 주장한 7일치 이상은 최소단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 판매됨으로써 약사법 제39조제2항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토록 했다(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
△의약품 재분류- 의약품의 재분류는 현행 의약품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정확한 약품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의·약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소위원회의 구성은 의약계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정하기로 했다.
△기타- 의·약·정은 이밖에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규정(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양 형은 의사·약사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 의사·약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이때 전산화된 조제기록부도 인정했다(조제기록부에는 조제날짜,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