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파킨슨병
진단과 치료 / 조성양
인터뷰/ 박현정
약품정보/ 박세진
임항현장 핫이슈 / DI편집부
[Self-medication]
파킨슨병 생활요법 / 방준석
[SPECIAL REPORT] 신약개발 유망 바이오기업 시리즈
[특별기획] AWS (아마존웹서비스) 주최
‘퍼블릭 섹터 데이 서울 2025’ 인터뷰
[약국경영] 대한민국 대표약국 경영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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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형이야기 / 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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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닮고 싶은가”-성형, 모방, 그리고 ‘나다움’에 대하여
전쟁과 약 이야기 / 백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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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고 / 신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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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교수의 약창춘추(藥窓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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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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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세무사의 세무칼럼
- 세무기장은 반드시 필요한가?
글로벌트렌드 / 해외약업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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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병·의원마케팅 보강차원에서 품목군이 좋은 동신제약 인수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고 S사도 그룹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모기업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덩치를 보다 키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신 인수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동신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방향을 전환, 다른 전문치료제 메이커를 M&A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유가공업체인 N사도 생명공학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식하고 제약업 참여를 위해 동신제약 인수에 적극 나서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동신 계열사간 송사문제로 포기했지만 제약업 진출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분업시행 여파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중소제약사가 내년에 다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대 회사간 M&A와는 달리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품목을 양도·양수하는 구조개편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8월 부도처리된 C사가 연매출 100억대 품목을 떼어내 D사에 매수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져 품목간 양도·양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에 약효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은 식약청장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2002년 말까지 약동성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취소를 당하게 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정제·캅셀제·좌제 중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상, 대대적인 품목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제26조3(의약품재평가)1호에 “식약청장은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해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은 재평가를 통해 약효동등성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품목은 품목허가를 취소 조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정부는 약동성시험을 필하지 않은 제품은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발표한 약효동등성시험 대상품목은 정제·좌제·캅셀제 1만1,400여 품목으로 이중 11월말 현재 약동성시험을 필한 품목은 3,345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약동성시험 실시 상황으로 보면 나머지 미실시 7,000여 품목이 허가취소되는 셈이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재평가 조항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2년동안 기존 미실시품목 중 상당수는 약동성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대상품목 중 절반가량은 실시를 포기, 시장에서 강제 퇴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