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는 제형 관련 규정도 없앨 예정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지표성분에 대한 범위설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기존 범위의 상한치를 폐지하여 최소 기준만 맞추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료로 허용하겠다는 것.
또 ▲프로폴리스 제품의 섭취 형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고 ▲쏘팔메토 제품의 주의...
2020-02-05 09:00 |
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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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행정예고, 지표성분, 상한치, 프로폴리스, 제형규정, 쏘팔메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