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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3>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K지역 동네약국에서 최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달전쯤 한 환자가 이 약국에서 연고(무좀-일반약)을 사가지고 갔는데, 3일 뒤 그 환자가 다시 약국을 방문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았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약사가 사과를 하고 약을 교환해 줬지만, 이후 보건소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 유효기간 약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약을 팔았다는 것으로 보건소측에서 빨리 합의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사가 그 환자에게 찾아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
2008-05-07 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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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2> 처방전 이상 시 반드시 확인
K구에 D 약국에서는 처방 조제약 이상으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은 의사처방전을 토대로 소아과 약을 지어주고 난 며칠 후, 환자 가족 중 한 명이 얼굴 색이 변한 채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전 조제했던 처방전을 복사 해달라고 하자 약사가 이유를 물은 즉, 조제해준 약을 먹은 아이(4세)가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약사가 그 아이의 처방전 내용을 확인해봤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가족들이 억...
2008-04-30 0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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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1> 약국 전산보안 주의요
약국 전산원이 공인인증서를 악용해 환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모 약국에는 최근 서울 경찰청 수사대(사이버) 형사 2명이 약국을 찾았고,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등에 대한 조사와 심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국내에서 누군가 공인인증을 도용해 PC에 있는 수진자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해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비밀자료 노출로 인해 피해입은 환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정보누...
2008-04-23 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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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0> 의약품과 건기식 혼합진열
Q: 저는 천안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이번 약사감시 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 진열해 적발됐습니다. 처음인데도 경고 없이 3일 영업정지 및 고발이 됐다는 공문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사법 제 55조 2항에 의하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진열했을 경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조항 중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질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건강식품, 의약외품, 그냥 식...
2008-04-16 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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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9> 한의사에 의한 고발사건
지난해 5월경 모 약국에 남자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명은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침 알러지가 있으니 약을 먹겠다”고 했어요. 다른 한명은 약국의 POP를 보고 “한약 다이어트약을 먹겠다”고 하면서 상담도중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진맥을 요구했구요. 모 약사가 진맥을 두어번 거절하다가 결국 손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3일 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노트 등이 압수됐습니다. 수색결과 처방전 100건에 대한 위반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약사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
2008-04-09 0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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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8> 환자들과의 충돌, 어떻게 대처하죠?
약국에서 근무하다 보면 특이하고 황당한 환자들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 모 지역 약사는 한 환자에게 처방조제를 해주고 난 뒤, 재고약 확인과정 중에 약이 잘못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전화해 사실을 말했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인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다니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만류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인척관계에 있...
2008-04-02 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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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7> 약국과 제약사간의 잔고문제 충돌
M약국의 모 약사가 제약사와의 잔고문제로 인해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K약사회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약국이 국민보험에 가압류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약사회 고충처리단에 이 사례가 접수됐고 임원과 해당 약사, 제약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애초에 감정적인 문제가 악화됐던 거라 약사와 제약회사 대표간의 화해를 유도했고 약국이 정상화되면 잔고를 해결하도록 해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잘 해결됐지만 ...
2008-03-19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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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6> "유효기간 지난 제품이 함께 투여됐어요"
약국에서 진열된 의약품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다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재고약이 판매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J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 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스멕타 6포 중 1포)이 투여되는 과실을 범해 보건소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파주 M 약국도 수년 전 생산이 중단된 재고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처방해 보건소와 경찰 합동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 1항 1호에 의하면 유효기간이나 판매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2008-03-12 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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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5> "한약조제, 불법 아니죠?"
요즘 약국경기 안좋죠? 때문에 한약이나 건기식 등 다양한 품목에 관심이 가게 되구요. 그중 한약 제제는 약사가 조제, 판매 할 수 있어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한약제제 조제에 관련돼 흔히 겪을 수 있는 환자와의 충돌 사례 들어봤습니다.
서울 모 약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약 제제 조제와 일반 의약품의 병용 투여로 인해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고발했습니다. 이때 의사 처방 없이 일반 의약품판매와 한약조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관련 법 조항을 보면, 약사법 제 21조 1항 규정에 약사는...
2008-03-05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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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4> 개봉판매,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약사법 제 57조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공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는 개봉 판매할 수 있어요(약사법 제 39조 1항).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개봉판매 임의 조제가 가능하죠(약사법 시행규칙 12조).
또 사회 봉사활동을 하려는 목적이라면 개봉도, 임의 조제도 됩니다(약사법 제 21조 4항의 4조). 때문에 서울 모 약사회 부회장님은 10여 년간 불우노인을 위해 무료 진료 및 투약을...
2008-02-27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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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3> “진맥, 의료행위는 아니예요”
복약지도를 하다보면 환자와의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생기기 마련이죠.
격려차원에서, 열이 높은지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면허 의료행위로 오인해 난감해진 경우, 한번쯤 있으시죠?
부천시 모 약국에서 약사회 및 사회단체로부터 봉사활동을 한 선행이 모 일간지에서 대서 특필 됐었어요. 기사 사진 중에 진맥하는 사진이 실리는 바람에 한의사측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건소에 고발한 거예요.
이 사건에서 약사가 환자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서 치료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를 두고 논...
2008-02-20 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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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2> "실수로 처방변경 조제했어요."
약국을 운영하다보면 처방변경 조제와 관련된 실수를 종종하게 되는데요.
안양의 D약국 관리약사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결막염 치료제인 '후루콘'을 같은 성분인 '프로 타젠트'로 임의 조제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요.
약사법 제 23조 1항(처방의 변경, 수정)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수정할 수 없게 돼있어요. 이를 위반 할 경우 약사 자격 정지 15일, 약국 영업정지 15일 및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되죠.
이 같은 경우 약사법 제 23조 1항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처벌 대상에 속하지만, 고...
2008-02-13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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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1> 약국경영도 TIP 받아야 부자된다.
약국을 경영하다보면 겪게 되는 황당한 사건. 약물부작용으로 몇 천 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처방전을 도난당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이나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약사들은 당황해서 혹은 몰라서 고스란히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게 된다.
안영철 서울시약사회 민원정책(고충처리)단장은 “서울시 내에서만 하루에 많게는 10건의 민원사례가 접수되는데, 그 중 경험이 부족한 젊은 약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고 말한다.
특히 약사가 여자일 경우, 덩치 큰 남자들이 여럿이...
2008-01-30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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