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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적정사용 정보 제공의무와 법적 책임
OTC·노력의무 조제약·행위의무
행위의무→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강제의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의무가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제화 되기 이전과는 달리 불충분한 정보제공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제공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의사법 위반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도 생겨나게 됐다. 이번 원고에서는 OTC약과 조제약의 복약지도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Q&A형식으로 해설한다.
Q1:OTC약과 조제약...
2003-04-0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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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제조물책임법과 약사(하)
부작용 지시·경고 있으면 결함 성립 안돼
유효성 상회하는 유해성은 결함으로 인정
2. 의약품의 부작용은 결함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 의문은 `의약품의 부작용은 결함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이다.
의약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떠한 의약품이라도 많건 적건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부작용을 결함이라고 하면, 모든 의약품은 결함 상품이 된다. 따라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일본 제조물책임 특별부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의약품의 부작용과 결함 개념
의약품은 적정한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
2003-03-1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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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제조물책임법과 약사(상)
처방전 조제 의료서비스로서 제조행위 성립 안돼
다만, 과실에 의한 피해 과실책임 당연한 일
제조물책임법이란 `어떠한 제조물에 의해서 사용자가 건강, 생명 또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것이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것이 확실한 경우,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어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라는 제도이다.
그런데 약사의 업무는 처방에 기초한 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사 처방전에 기초하여 의약품을 갖추고, 또는 산제를 조제하고 때로는 정제, 캅셀제 등도 조제한다. 병원약사의 경우는 주사제의 조제도 하게 된다. 따...
2003-02-1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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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일본 약제사회 PL 상담 창구
PL 상담창구, PL법 시행된 95년부터
일본 약제사회 및 지역약제사회 `약 상담창구' 설치
1. 설치 경위와 의의
(1) PL법 시행 경위
제조물책임법, 즉 PL(Product Liability)법은 94년 일본 통상국회에서 가결되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PL법 가결시 국회에서는 PL법에 대한 부대(附帶)결의를 했다.
이때 부대결의 중에 제조물결함에 의한 피해방지와 원활한 구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마련했다.
△입법의 취지나 조항의 해석 등을 소비자·중소기업자 등 관계자에게 충분히 주지토록 노력할 것.
피해자...
2003-02-10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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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日 의료사고 현황·약사배상 책임보험 〈下〉
시설 사고도 의약품 사고와 동일 취급
사고시 약국측 대표 알리고 사정 설명 및 정중 사과
3. 약사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한다. 과실의 존재, 타인의 권리침해,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요건이 된다.
(1) 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를 지불하는 보험이다.
이들 불법행위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
2003-02-06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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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日 의료사고 현황·약사배상 책임보험 〈上〉
과거 당사자간 합의에서 최근 의료사고 소송 증가
단순 오투약·투약량 오류·부적절한 사용 등
1. 일본의 의료사고 현황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은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실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쟁이 재판으로 불거진 경우에 대한 통계는 가능하여, 이를 집계해 보면 최근 의료사고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나타낸 그래프는 일본에서 70년부터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국의 지방재판소에 새롭게 발생한 재판건수와 사건이 종결...
2003-02-03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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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의약품관련 사고소송(하)
약사 복약지도시 부작용 정보 등 구체적 설명 필요
결함의약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제조업자 과실책임
7. 제약회사의 정보제공의무(첨부문서의 의의)
첨부문서에 대한 기재사항과 첨부문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나고야지방재판 85.5.28재판)이 있다.
「약사법에서는 대략의 사용량(연령, 질병의 정도, 신체의 상황 등의 차이에 의해 필요하면 구분 기재한다), 사용빈도, 사용기간, 사용시기, 사용방법, 금기 등을 주요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투여경로, 부위 등에 관한 지시 등도 기재사항에 포함된다고...
2003-01-27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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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의약품관련 사고소송(중)
잘못된 약제취급·과량문제 과실추정 불가피
5. 의약품 관련사고 분쟁은 정말 적은가
앞에서 서술한 1995년 부작용 건수 중, 주사89건, 투약73건은 어떤 사고였는지 통계숫자 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투약·주사에 관한 판결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판매에 관한 것 21건
② 조제에 관한 것 2건
③ 투약에 관한 것 6건
④ 의약품의 선택·투여량에 관한 것 23건
⑤ 주사액 오인에 관한 것 7건
⑥ 주사액량 오인에 관한 것 4건
⑦ 주사부위·방법에 관한 것 11건
⑧ 주사에 ...
2003-01-09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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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국] 의약품관련 사고소송(상)
의약품 정의 판단기준 따라 해석 달라
의약품사고 `부작용' `치료과오' `조제과오'로 구분
의료과오소송 증가… 주사사건 감소·투약사건 증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1일부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한다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는 물론,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약국에서도 PL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조제가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PL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
2003-01-06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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