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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甲)’에 대한 절대‘을(乙)’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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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9 10:05 수정 2013-05-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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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을관계가 이슈다 ‘을’들의 항변이 봇물 터지듯 이어 진다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기기업과 민간기업간에도 마찬가지다. 을의 억울하고도 황망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편의점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기업거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관련법을 보다 엄격히 운용해야한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는 부당한 거래의 유형과 처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람 갑을논란이 거듭되면서 제약 유통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업종내에서의 공평하지 못한 갑을관계도 이에 못지않다는 지적이다.

슈퍼갑인 병원과 절대적 을일수 있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역시 법을 통해서만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오랜 관행처럼 인식돼온 대형종합병원들의 거래대금 결제지연행위 역시 슈퍼갑의 횡포와 다를바 없다. 건보공단을 통해 지급받은 약제비를 그동안 대형병원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늑장 지급함으로서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경영애로를 유발하는 주요원이 되어왔음을 부인할수 없다.

때마침 대형병원의 결제지연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국회 오제세의원실은 병원이 납품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연이자 40%이내에서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국회 상임위내에서의 전반적 의견은 이미 모아졌고 복지부 역시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터라 개정안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병원계 역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급결제방식 개선을 위한 협조를 약속하고 있지만 법제화 보다는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빠져나갈 길을 찿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슈퍼갑과 절대을간의 자율적 해법은 절대 있을수 없다. 법제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일뿐이다. 슈퍼갑의 횡포를 막고 절대을의 억울함을 막기 위한 이같은 관련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꼭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반드시 법이 만들어지고 법대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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