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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의무는 ‘법대로’
이혜선 기자 lhs@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13-06-19 10:02 수정 2013-06-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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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의무에 따른 처벌 조항과 그에 따라 부가적으로 제시된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7월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시당초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이후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에게 부과된 의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에는 ‘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원급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급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2매 발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며 직능위에 해외 사례를 공유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조제내역서 기재는 약사회가 처방전 2매 발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처방전 2매를 피하려는 의협이나 이에 갈팡질팡하는 복지부나 문제가 있다.

사실상 처방전 문제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로 복지부는 절대 빠질 수 없다. 빠른 후속 입법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의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복지부의 직무유기 10년으로 의협에게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주장할 여지가 생겨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이 과연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금껏 이문제를 방치해 왔던 복지부 역시 국회의 지적에 환자의 알권리를 이제야 챙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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