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간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입 제한이다.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업사의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수관계를 활용한 우회적인 의약품 공급도 제한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2촌 이내 친족이나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른 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한 뒤 제휴약국에 특정 의약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를 기준으로 플랫폼 내 약국 노출 순위나 배지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의 입법 논의 끝에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이어졌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포 후 1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ADC 2종 미국 1상서 동반 청신호…용량제한독성 0건 |
| 2 | 40조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FDA 최초 허가 신청..개발 경쟁 ‘급물살’ |
| 3 | 차세대 비만 치료제, "주사제 넘어 '먹는 약'·감량 넘어 '근육 보존'으로" |
| 4 | K-바이오 5대 강국 도약, "AI·규제·약가 삼박자 맞아야" |
| 5 | 보령, '보령파마솔루션' 신설… 자사주 177만 주 임직원 성과 보상 |
| 6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왜 '중국 프론트라인'과 ADC 개발 손잡았나 |
| 7 | 에스티큐브, ESMO서 넬마스토바트 3개 개발축 공개…병용 확장 전략 발표 |
| 8 | 현 비대위 확대·보강 택한 약사회…정책 대응력 '시험대' |
| 9 | 캐리마텍,바이오 재팬서 '진공 흡착 온슬라이드' 바이오 3D 프린터 첫 선 |
| 10 | [2026 국정감사] "처방 기록은 쌓이는데 차단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간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시장 진입 제한이다.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업사의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수관계를 활용한 우회적인 의약품 공급도 제한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2촌 이내 친족이나 임원,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른 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플랫폼 자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한 뒤 제휴약국에 특정 의약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도매몰 거래 여부를 기준으로 플랫폼 내 약국 노출 순위나 배지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DUR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을 통해 환자의 처방·투여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의 입법 논의 끝에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이어졌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포 후 1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