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잠실역 상가 입찰 공정성 문제 제기…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대형 사업자에 유리한 참가자격"…시장 진입 제한·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주장
낙찰 법인 운영구조 조사 촉구…"사실관계 투명하게 규명돼야"
입력 2026.08.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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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가 서울교통공사의 잠실역 구내 상가 임대차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가자격의 공정성과 낙찰 법인의 운영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실시된 잠실역(2·8호선) 구내 상가 임대차 입찰이 일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낙찰된 M법인은 부동산 임대 주선과 의약품 유통·제조,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논현역과 학동역, 면목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교통공사 역사 내에서 의원과 약국을 함께 유치·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특히 입찰 참가자격이 전용면적 626㎡ 이상 대규모 상가 운영 실적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된 데다, 약국처럼 자격이 필요한 업종도 전대차 계약을 통한 운영 실적까지 인정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대형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개별 약사와 중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입찰 조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정당한 직업 활동과 국민 보건의료체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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