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100여 차례 조사…40건 신고·34건 조치 이끌어
반복 현장조사·법리 검토 거쳐 행정처분·행정지도·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
입점 저지부터 입법 연계까지 '5축 대응'…"1인 1약국 원칙 현장 안착"
입력 2026.07.30 17:50 수정 2026.07.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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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가 창고형약국에 대한 반복적인 현장조사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40건의 신고를 진행해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창고형약국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의 현장조사와 법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관계기관에 총 4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건은 처리가 완료돼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으로 이어졌다.

약국위원회는 창고형약국 문제를 개별 약국의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과제로 보고, 현장조사·행정신고·청문 및 윤리위원회·관계기관 공조·입법 연계로 구성된 '5축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점 관리 대상 약국에 대해서는 개설 준비 단계부터 영업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했다. 일부 약국은 15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며 대형 매장의 진열 방식과 판매 실태, 인력 운영 등을 조사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소비자 유인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전문의약품 판매, 등록 외 장소 의약품 보관, 카드결제 위장가맹(PG) 등 약사법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폭넓게 포함했다.

현재까지 처리 결과는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13건, 수사의뢰 3건이며, 8건은 관계기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약은 현장 대응이 실제 창고형약국 확산 차단으로도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양재에서 추진된 창고형약국 입점에 대응해 개설을 저지했으며, 대형 약국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내 확산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입법 활동도 병행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2월 24개 분회장과 함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창고형약국 문제와 '1약사 1약국' 원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장 대응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약은 앞으로도 면허대여 의혹 약국에 대한 청문 및 윤리위원회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개정 약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의약품이 상품처럼 대량 판매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창고형약국은 특정 약국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과제로, 1인 1약국 원칙이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5축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지키며 위법 행위를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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