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해야…'MB식 약료정책' 우려"
"접근성 확대 명분 약해져…공공심야약국 등 대안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축소·폐지 검토해야" 주장
입력 2026.07.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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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정책에 대해 "이명박(MB) 정부 당시 추진된 약료 정책의 재현"이라고 비판하며 제도 확대 중단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약준모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의약품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과거 MB 정부가 국민 편의를 내세워 의약품 영리화를 추진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에서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각종 조사 결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약국과 소매점 간 시간적·거리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일반 소매점도 입점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며 "접근성 확대보다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한 고령층을 위해 공공약국 등 대면 약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품목 확대의 안전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10년 넘게 편의점 판매 품목 추가 대상으로 거론돼 온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이 최근 납 오염 문제로 소아 사용이 금지됐다"며 "이는 안전성을 전제로 한 품목 확대 주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 편의점 의약품 확대 논리도 비판했다.

약준모는 "미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30만 곳에 달한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접근성 확대는 중복 복용 등 안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조사에서도 상당수 판매처가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확대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 명분도 상당 부분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말과 야간 약국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지만 현재는 공공심야약국과 365약국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편의점의 야간 영업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현재 제도는 시행 당시의 정책적 명분을 상실한 만큼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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