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추진에 앞서 이른바 '무약촌'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적 정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현재 13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무약촌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현장 실태를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무약촌'이라는 표현은 행정적으로 정의된 개념조차 아니다"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개념을 근거로 도심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인구소멸지역이 가장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제 의료·약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편의점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며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편의점 판매 확대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정부가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무약촌'에 대해 행정적 정의를 마련하고, 약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규모와 지리적 분포, 편의점 입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약료취약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한 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이번 정책이 사실상 도심 편의점과 제약사의 이익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취약지 지원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일반의약품 소비를 늘려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강원도약사회는 "경제 논리에서는 생산과 소비 확대가 미덕일 수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과다 소비가 결국 부작용과 추가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중단하고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약료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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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추진에 앞서 이른바 '무약촌'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적 정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현재 13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무약촌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현장 실태를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무약촌'이라는 표현은 행정적으로 정의된 개념조차 아니다"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개념을 근거로 도심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대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인구소멸지역이 가장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제 의료·약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편의점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며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편의점 판매 확대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정부가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무약촌'에 대해 행정적 정의를 마련하고, 약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 규모와 지리적 분포, 편의점 입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약료취약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한 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이번 정책이 사실상 도심 편의점과 제약사의 이익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취약지 지원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일반의약품 소비를 늘려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강원도약사회는 "경제 논리에서는 생산과 소비 확대가 미덕일 수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과다 소비가 결국 부작용과 추가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중단하고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약료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