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침구의학회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위치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학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 과정(예과 2년·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뜸·부항을 비롯해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 재정비 과정에서 효력을 상실했고,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 폐지됐다.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학회는 침구사 제도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위한 행정 규칙에 불과했으며,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됐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으로 제도는 폐지됐고,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뤄졌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법률안과 청원이 9차례 이상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 또는 철회됐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과대학 전공 교육은 총 235학점, 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침구·경혈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침 치료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학 등 기초 의학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편성돼 있다.
여기에 본과 4학년 과정에서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운영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이수하는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회는 “침 치료는 한의 건강보험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과 뜸 치료를 포함하면 약 70%에 이른다”며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 진료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3,916명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집계됐다.
학회는 침구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침 자극이 말초 및 중추신경계, 통증 조절 회로, 자율신경계와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생리학과 영상의학,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돼 왔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전문 서적과 임상 지침으로 정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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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침구사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침구의학회가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위치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학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 과정(예과 2년·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뜸·부항을 비롯해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 재정비 과정에서 효력을 상실했고,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 폐지됐다.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학회는 침구사 제도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위한 행정 규칙에 불과했으며,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됐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으로 제도는 폐지됐고,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뤄졌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법률안과 청원이 9차례 이상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 또는 철회됐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과대학 전공 교육은 총 235학점, 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침구·경혈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침 치료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학 등 기초 의학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편성돼 있다.
여기에 본과 4학년 과정에서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운영된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이수하는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회는 “침 치료는 한의 건강보험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과 뜸 치료를 포함하면 약 70%에 이른다”며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 진료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3,916명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집계됐다.
학회는 침구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침 자극이 말초 및 중추신경계, 통증 조절 회로, 자율신경계와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생리학과 영상의학,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돼 왔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전문 서적과 임상 지침으로 정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