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계 전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성명서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국제적 기준에 맞춘 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에 의해 선택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한의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성토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연구를 즉각 시행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건강보험 등 공공 지원체계 내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 부회장) 역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한약 치료와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침·전침 치료 등 한의약이 난임 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확대 시행을 역설했다.
또한 10년 이상 한의난임사업을 전개해 온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도로 개최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지자체별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 공유와 우수 사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와 확산 필요성을 인정해온 명백한 증거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에서 축적된 한의 난임치료 성과가 외면되거나 평가 절하돼서는 안되며,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한의계 단체 및 위원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 △국가 예산 활용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 시행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공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공동으로 주문했다.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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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전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성명서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국제적 기준에 맞춘 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에 의해 선택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한의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한다”고 성토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연구를 즉각 시행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건강보험 등 공공 지원체계 내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 부회장) 역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한약 치료와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침·전침 치료 등 한의약이 난임 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의 확대 시행을 역설했다.
또한 10년 이상 한의난임사업을 전개해 온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도로 개최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지자체별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 공유와 우수 사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음을 언급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와 확산 필요성을 인정해온 명백한 증거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에서 축적된 한의 난임치료 성과가 외면되거나 평가 절하돼서는 안되며,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한의계 단체 및 위원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 △국가 예산 활용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 시행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공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공동으로 주문했다.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