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출국 전 누리집·모바일 앱서 간편 신청…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지사 방문·팩스 불편 줄여…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 통해 신고
입력 2026.09.02 16:5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앞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하기 위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급여정지 신고는 출국 전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및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신고 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경희대병원 윤경호 교수 “강스템바이오텍 오스카 2a상, 골관절염 치료 공백 메울 길 열었다”
우리그룹 윤지용 대표 "광원 60년 '제조 DNA'로 글로벌 바이오기업 도약”
“편두통, 이제 ‘참는 두통’ 아냐…치료 목표는 ‘Headache-free’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공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공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급여정지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