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으로는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 또는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금융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지급도 가능하며,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한미약품,GLP-1 비만신약 '에페' 우여곡절 끝 연내 상용화 착수 |
| 2 | 삼천당제약, 플랫폼 기술-파이프라인 발표 행사 정정공시 |
| 3 | "신약개발, 마라톤 아닌 110m 허들 경주"… KDDF, 16조 기술수출 딛고 임상 완주 '정조준' |
| 4 | 셀루메드, 이상인 경영지배인 선임 |
| 5 | 릴리, '파운다요' 안전성 논란 반격…임상 통한 안전성 입증 나서 |
| 6 |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2162개 '역대 최대'…'글로벌 갭' 줄일 넥스트 모달리티 관건 |
| 7 | 디앤디파마텍,화이자와 경구 비만치료제 연구용역 계약 |
| 8 | 다이이산쿄, OTC 사업 매각…항암 중심 전환 |
| 9 | "흩어진 바이오, 하나로" 국가바이오혁신위, 국가 차원 재설계 착수 |
| 10 | [DIA 2026] “AI는 선택 아닌 필수”…식약처 규제과학 혁신 전략 공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으로는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 또는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주로 발생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환급금 신청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금융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지급도 가능하며,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