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대학교병원 등 4개 병원에 경고조치
마약류 관리교육 미이수로 관련 법규 위반
김용주 기자 | yjkim@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마약류 교육을 받지 않은 대형병원 4곳이 식약처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경희대학고 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치과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욱을 받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볍률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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