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 전공의 겸직 허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주영 기자 | jylee@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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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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