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보고, ‘국제표준서식’ 활용으로 자료제출 개선
약물이상반응 용어 MedDRA 통일, 보고 항목 세분화 등 게재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내년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할 때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정한 국제표준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ICSR,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전자보고 E2B(R3)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배포한다.
E2B(R3)는 의약품국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개별이상사례 보고서(ICSR,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표준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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