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안전성 보고 평가 고려사항 개정
신속 보고 대상, 보고 서식, 기한, 방법 등 예시 제시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중 안전성 정보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 등 임상시험 의뢰자가 식약처에 신속히 보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 시 고려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을 10월 30일 개정했다.
이번 안내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신속 보고 대상 △표준화된 보고 서식 △보고 기한 △보고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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