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특허권 연장 등 中 특허법 개정안 통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특허침해 배상 강화 등 담아 내년 6월 시행
김정일 기자 | jikim@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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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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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자인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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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염병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공지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에 “국가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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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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