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재단,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료’동참-20~35% 감면
4월부터 9월까지 입주기업 13개소 대상 적용
이권구 기자 | kwon9@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이하 ‘오송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31일 밝혔다.
오송재단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재단 및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기업(소상공인 5, 중소기업 8)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은 임대료의 35%를,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2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13개 기업이 지원 받는 금액은 총 24,354천원이며, 오송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박구선 이사장은 “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오송재단에서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항체선별 기술 연구지원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사업 통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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