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니자티딘' 수거검사서 발암유발 가능 'NDMA" 검출
검출 제품 회수조치…'~티딘' 계열 의약품 유해물질 검사 불가피
김용주 기자 | yjkim@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 제제와 화학구조가 가장 유사한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도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인 '잔탁'의 주성분인 '라니티딘'에서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된 이후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니틴' 함유 의약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해 왔다.
유해물질 검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수거된 의약품중 일부에서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갔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가 수거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은 93품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에서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NDMA'가 검출됨으로 인해 해당 제약사는 원료 및 완제 의약품 품질관리 소홀로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니자티딘' 수거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NDMA가 검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유발 가능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티딘' 계열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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