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기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식약처, 대체품목 허가 등 원활한 대응위해 기간 연장
김용주 기자 | yjkim@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18일로 연장된다.
현행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전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품목 허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할 때 원활한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보고기한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기한을 180일 이전까지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기한이 연장되면 공급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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