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부터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
소득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8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