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22건 법안 가결
보건의료기술진흥법ㆍ약사법 일부 개정령안 등 22건 법안 본회의 상정
입력 2013.06.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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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기식에 관한 일부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22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진영 장관은 "임시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장기 이식등에 관현 법률, 검역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복지부 관련 15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해 준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관련 기관 취업 금지가 보다 강력해지며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관련 연구개발 촉진 범부처 기본계획이 수립가능해졌다.

정승 처장 역시 "식약처 소관 8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영유아 식품 이력 추적관리 의무를 제조 및 유통단계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매점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등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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