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사회, 청소년 에너지 드링크 販禁 지지
푸드 스탬프 제도서 加糖음료 지원대상 배제도
입력 2013.06.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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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사회(AMA)가 청소년들의 에너지 드링크 음용 금지를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즉,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한 것.

미국 의사회는 17~19일 일리노이州 시카고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 현안들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18일 표결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에너지 드링크가 고교 및 대학 재학생층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과다한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FDA도 에너지 드링크 음용이 질병이나 상해, 사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조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사회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하버드대학 의대의 알렉산더 딩 박사는 “과도한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에너지 드링크가 젊은층에 심장병을 비롯한 갖가지 건강 관련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리라 우려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해당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에 부합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미국 의사회는 19일 표결에서도 푸드 스탬프(또는 바우처) 제도의 일환으로 수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관련, 새로운 정책을 도출했다.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구입한 음료의 58%가 가당(加糖) 음료인 것으로 조사된 현실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도출한 이유.

이에 따라 미국 의사회는 가당음료의 섭취는 미래에 어린이들을 체중증가와 비만으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지지키로 했다.

미국 의사회의 아디스 D. 호벤 회장은 “우리는 심장병과 당뇨병 등 비만과 관련이 있는 질병들에 대처하는 데 힘을 기울려 왔다”며 “가당음료를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친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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