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 역시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높은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20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삼류 한약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이인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인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상정 논의 중이다.
인삼은 그동안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뤄져 왔다.
이목희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업 기준은 신고제인 것에 반해 약사법은 모든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 기준이 허가제인 점과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거쳐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인삼이 특례법 적용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유통까지 빠른 시간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의약품인 인삼의 높은 질과 철저한 제조공정 관리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한의계는 식약처가 인삼산업법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규탄한 바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인삼류 한약재에 대해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적용을 찬성한 식약처를 비판했다.
모든 한약재는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거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 등의 사용에서처럼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품질 관리를 통과해야 한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은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이나, 인삼에 대해서만 유독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러한 적용을 미뤄왔다"면서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