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 ‘노보넘’ 2審서도 “특허효력 없다”
특허 타당성 없다 판시...부정직 행위 판결은 뒤집어
입력 2013.06.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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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社가 경구용 복합 혈당강하제 ‘프란디메트’(PrandiMet; 레파글리나이드+메트포르민)의 특허소송 상급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프란디메트’는 오리지널 단일제인 ‘프란딘’(Prandin; 레파글리나이드)이 국내시장에서 ‘노보넘’(NovoNorm)이라는 제품명으로 발매되고 있어 낯설지 않은 제품이다. 지난 2008년 6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노보노디스크社는 미국에서 특허소송의 상급심을 취급하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011년 1월 미시간州 서부지방법원의 판결 가운데 일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18일 공표했다.

즉, 2형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레파글리나이드와 메트포르민을 병용하는 요법과 관련해 노보노디스크가 보유한 특허내용의 경우 2표‧1표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는 것.

이 같은 판결은 레파글리나이드 제제의 제네릭 제형들이 허가를 취득하고 발매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노보노디스크는 미시간州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순회상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날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노보노디스크가 특허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부정직 행위(즉, 정직의무 위반)를 했다는 미시간州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3표‧0표 전원일치로 뒤집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날 판결내용과 관련, 노보노디스크는 “우리는 ‘프란디메트’와 관련한 특허의 타당성을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으며, 판결내용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항고를 제기할 개연성을 시사했다.

노보노디스크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대응방안은 오는 8월 8월 2013 회계연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란딘’과 ‘프란디메트’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총 12억 크로네(약 2억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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