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상표권 분쟁 해결 위한 길라잡이
특허청 심판관, ‘조문별·쟁점별 상표판례’ 출간
입력 2013.06.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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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화장품 업계의 상표권 분쟁에 길잡이가 되어줄 판례집이 발간되어 상표권 등으로 인한 기업 간 마찰이 일말 해소되는 등의 대안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느 업계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계의 상표권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과 기업들이 상표권을 놓고 시시비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 이병용 심판관(서기관)이 상표관련 주요 판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조문별·쟁점별 상표판례」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최근 대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나오는 상표관련 판례들을 상표법 조문순서에 따라 쟁점별·유형별로 정리했다. 기타 상표관련 민·형사사건,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 등에서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수록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 발간해 보급한다.
 
상표의 식별력 여부,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상표적 사용, 디자인적 사용,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정당한 이유,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인정여부 등을 유사사례별로 구분·정리함으로써 상표분야 관계자들이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동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상표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건들을 문자상표, 외국인 성명상표, 관념 유사여부, 간단하고 흔한 표장, 도형 대 문자표장의 유사여부, 도형 대 도형의 유사 여부로 대분류했다. 문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건들을 배열순서를 달리한 경우, 알파벳 3개로 구성된 표장, 관념을 가진 한 글자, 식당업 등과 같이 동종업체가 수없이 많은 경우, 아파트 등 고가의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어 상표의 호칭 등과 같이 다시 30개 유형으로 소분류 했다.
 
또한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청구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여부 관련 판례들을 외국어와 한글 결합상표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와 함께 사용된 경우, 등록상표에 부가적인 부분이 추가되어 사용된 경우, 등록상표의 표장 일부가 누락되어 사용된 경우 등 10개 유형으로 소분류로 정리했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상표판례집이나 상표법 책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병용 심판관이 처음 시도했다.  
 
편저자인 특허심판원의 이병용 심판관(서기관)은 1987년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 고객지원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상표분야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995년도에 호주 특허제도 연수,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태국에 있는 아시아기술원(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에서 해외연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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