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얼굴주름제거 등 미용시술 ‘정당’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서 치과 의사에 ‘무죄’ 판결
입력 2013.06.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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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레이저 등으로 얼굴주름제거 미용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핵심 논점인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성헌 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성헌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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