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가산제 약국 포함, 이르면 9월 시행
진료비 30% 가산...시행 첫해 공단이 본인부담금 일체 부담
입력 2013.06.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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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되면 기본 진찰료에 30%가 가산된다. 
더불어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할 경우에도 가산료가 붙게 된다. 

단, 갑작스런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향후 2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시행 첫해에는 공단이 가산된 30%를 모두 부담하고 2년차에는 절반인 15%를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은 토요일 오전 시간대에도 진찰료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이번 토요 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에 대해 기본진찰료에 30% 가산된다. 여기에는 약국도 포함된다. 

현재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와 공휴일 기본 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가산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담긴다.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첫해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계획이다.

토요휴무가산제 시행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빠르면 9월에서 10월 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해 9월까지 논의키로 했다.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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