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딜레이 이면합의 소송대상 가능 판결
美 대법원, 불법 추정 “No” 건별로 위법성 입증 필요
입력 2013.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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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네임 제약사와 제네릭 메이커 사이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제네릭 발매시기를 미루는 이면합의(pay-for-delay settlements) 관행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악타비스社(Actavis)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해 17일 가(可) 5표‧부(否) 3표로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약식기준(quick look)에 따라 불법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원고측이 건별로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고,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악타비스社가 연방공정거래위의 소송제기에 대해 소(訴) 기각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던 연방 11차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번 절충적 판결은 지난해 4월 악타비스社를 인수한 메이저 제네릭업체 왓슨 파마슈티컬스社(Watson)가 솔베이 그룹(Solvay) 제약사업부와 이면합의를 도출했던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왓슨 파마슈티컬스社와 파아 파마슈티컬스社(Par), 패독 랩스社(Paddock Labs) 등은 국소도포용 테스토스테론 연고제 ‘안드로겔’(AndroGel)의 이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제네릭 제형들 발매시점을 미루기로 했었다.

연방공정거래위는 이 같은 합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악타비스社의 폴 비사로 회장은 “대법원이 이면합의를 약식기준에 따라 불법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환영할만한 것”이라는 입장을 같은 날 내놓았다.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이면합의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미칠 가능성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하급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브랜드-네임 제약사와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에 대해 연방공정거래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사로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제약업계에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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