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치 평가, 다각적 기준 고려 필요"
혁신 가치, 의약품 대체 가능성, 질병 중증도 등 고려 돼야
입력 2013.06.18 12:00 수정 2013.06.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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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10회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이하 HATi)에서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한국에서의 혁신의 가치-신약 가치에 대한 의료기술평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17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약가치 평가에 대한 다양한 해외 경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내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영국 요크대학교 아드리안 타우즈(Adran Towse;국제의약품경제성평가연구회 차기 회장)가 맡았다. 

아드리안 타우즈 교수는 "모든 지불자 입장에서 신약의 불확실성에 대해 신경 쓴다. 이에 대해 각 나라마다 신약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각기다르다"고 말했다. 

아드리안 교수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외에도 의약품의 대체가능성, 질병의 중증도, 혁신적 작용기전 등 신약 가치의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을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럽국가인 프랑스와 이태리는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 외에 대체가능성도 고려하며 일본은 임상적 효과와 새로운 작용기전, 보건의료이상의 비용절감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장 많은 기준을 보유한 스웨덴은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 외에도 질병의 중증도, 보건의료이상의 비용절감, 생산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아드리안 교수는 "신약가치 평가에 있어 과학적 불확실성과 가치판단이 어려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 기준에 대해 경중을 고려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드리안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방법((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이하 MCDA)'이다. 기존의 안전성, 효능, 지불능력과 치료비용 외에 사회적 가치, 혁신의 가치, 충족되지 않는 욕구 등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다. 

또한 신약 가치의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가 새로운 방안으로 매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벨케이드, 루센티스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패널토의에서도 신약의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영국 GSK의 마이크 챔버스는 "의약품의 가치, 즉 혁신이라는 것이 인류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보건의료적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지불자와 환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의대 조민수 교수 역시 국내 신약 가치 평가를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품의 유용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부장은 이에 대해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에 대한 급여율이 60%인데 이는 국내 전체 의약품 급여율인 72~73%에 못미친다"며 의약품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고려되기는 하겠지만 환자 접근성 부분도 함께 검토돼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KRPIA가 주최하고 영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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