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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와 미국 보건부(HHS) 산하기구인 BARDA가 항생제 내성 및 생화학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항생제 개발을 목적으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21일 합의했다.
이 같은 성격의 민‧관 협력체제가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보건부가 신약개발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접근법(portfolio approach)을 실행에 옮기고 나선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BARDA은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이니셜이다.
이번 합의로 특정한 한가지 신약후보물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글락소측이 보유한 항균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보건부는 처음 18개월 동안 4,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간 협력기간이 5년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보건부가 최대 2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물내성 세균감염증의 치료는 제약업계의 새로운 항생제 개발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데다 관련 R&D 투자 또한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글로벌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학술적‧기술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접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앞으로 세균감염증을 치료하고 생화학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
이에 따라 민‧관 협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어 왔던 상황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항균제 개발부문의 데이비드 페인 사장은 “양측간 합의야말로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와 같은 획기적인 민‧관 협력은 중대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BARDA-GSK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체제의 진행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용을 배정하고, 신약후보물질 포트폴리오의 추가 또는 배제를 결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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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성격의 민‧관 협력체제가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보건부가 신약개발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접근법(portfolio approach)을 실행에 옮기고 나선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BARDA은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이니셜이다.
이번 합의로 특정한 한가지 신약후보물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글락소측이 보유한 항균제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보건부는 처음 18개월 동안 4,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간 협력기간이 5년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보건부가 최대 2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약물내성 세균감염증의 치료는 제약업계의 새로운 항생제 개발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데다 관련 R&D 투자 또한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글로벌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학술적‧기술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관계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접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앞으로 세균감염증을 치료하고 생화학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상케 하는 대목.
이에 따라 민‧관 협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어 왔던 상황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항균제 개발부문의 데이비드 페인 사장은 “양측간 합의야말로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와 같은 획기적인 민‧관 협력은 중대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BARDA-GSK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체제의 진행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용을 배정하고, 신약후보물질 포트폴리오의 추가 또는 배제를 결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