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CJ제일제당 상대로 통증치료용도 판촉활동 진행에 소송 제기서 승
입력 2013.05.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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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이자는 씨제이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측은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씨제이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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