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보험 가입 거부 금지된다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정신질환자 범위도 축소
입력 2013.05.20 12:16 수정 2013.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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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구축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되며 입원후 최초 실시되는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지난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7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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