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 시행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며 제도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15개 분과 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 하반기 실시를 반대했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약제처방의 질지표(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와 비용지표(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약제처방의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 지급, 질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 지급한다는 것이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 10여 년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시행하여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감지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쉽게 보이니 더 쥐어짜보겠다는 만용에서 비롯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된다”며 “진료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어려움과 현실은 외면한 채 모니터 앞에 앉아 통계만 돌리며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개 상병에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를 일정하게 보정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평가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일회 방문 시 여러 가지 상병에 대한 처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입장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만족을 위하여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방하는 약품목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마치 약품의 과다처방으로 보는 지표로 삼는 것은 이 제도의 기준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의 문제점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제약의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장점을 느낄 수 없고, 또 수많은 생동성실험의 난맥상을 보면서 상당수의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도지표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가감지급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지표라는 것.
개원의협의회는 “진료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주면서도 의료의 질 향상보다는 재정 절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모든 통계 수치의 문제점을 의사에게 고삐를 죄고 채찍을 휘두르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든다면 심평원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져 국가규모 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권위마저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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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 15개 분과 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 하반기 실시를 반대했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약제처방의 질지표(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와 비용지표(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약제처방의 질지표가 연속 1등급이면 가산 지급, 질지표가 연속 9등급이면서 지표연동 통보대상이면 감산 지급한다는 것이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 10여 년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시행하여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감지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쉽게 보이니 더 쥐어짜보겠다는 만용에서 비롯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된다”며 “진료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어려움과 현실은 외면한 채 모니터 앞에 앉아 통계만 돌리며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개 상병에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를 일정하게 보정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평가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일회 방문 시 여러 가지 상병에 대한 처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입장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만족을 위하여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방하는 약품목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마치 약품의 과다처방으로 보는 지표로 삼는 것은 이 제도의 기준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의 문제점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제약의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장점을 느낄 수 없고, 또 수많은 생동성실험의 난맥상을 보면서 상당수의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도지표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가감지급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지표라는 것.
개원의협의회는 “진료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주면서도 의료의 질 향상보다는 재정 절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모든 통계 수치의 문제점을 의사에게 고삐를 죄고 채찍을 휘두르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든다면 심평원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져 국가규모 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권위마저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