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함량 초과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릴 예정이다.
또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생산되는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4품목도 제조 품질 관리 위반 사실이 확인도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진통제, 시럽)', '니졸랄액(비듬약)' 등 5개 품목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제 회수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42품목에 대해 시설, 기계·설비·자동화장치, 제조용수, 기준서 등 제조·품질(시험) 관리 관련 약사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제)',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5개 품목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도ㅒ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니조랄액'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되어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는 설비 변경 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 등 위반 사실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조관리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조관리자 변경과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15개 사안에 대한 개선 지시 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수동 충전공정을 거친 일부 제품의 주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얀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참고로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품목 중 국내에서 판매 중인 39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이번 사례 공유 △위해요소 중심의 정밀 약사감시 강화(대상 업체 선정기준 고도화 포함)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사 1Q 평균 매출 코스피 1947억, 코스닥 515억…17%, 7.9%↑ |
| 2 | 대원제약-팜어스 비만신약, 미국 당뇨학회 발표 |
| 3 | "한약사·창고형약국·성분명처방"…약사회, 3대 현안 입법 드라이브 |
| 4 | 지아이이노베이션,면역항암제 'GI-108' 임상1/2a상 IND 변경 신청 |
| 5 | 【연재】'약업계 경쟁력 구조 재편을 읽는다' |
| 6 | 네이처셀 주주대표 “조인트스템 BLA 신청 경로 구체화…한국 3상 기반 FDA 논의 진전” |
| 7 | 미국 국방부,중국군사기업 공개...바이오 ‘우시앱택·BGI’ 포함 |
| 8 | 동아ST, ‘자큐보정’ 국내 P-CAB 시장 2위 등극 |
| 9 | HK이노엔 도입 GLP-1 신약, 세마글루타이드와 맞대결서 우월성 확인 |
| 10 | 알테오젠, ALT-B4 물질특허 유럽 허여…SC 플랫폼 글로벌 독점권 강화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함량 초과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릴 예정이다.
또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생산되는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4품목도 제조 품질 관리 위반 사실이 확인도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진통제, 시럽)', '니졸랄액(비듬약)' 등 5개 품목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제 회수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42품목에 대해 시설, 기계·설비·자동화장치, 제조용수, 기준서 등 제조·품질(시험) 관리 관련 약사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해열제)', '니조랄액(비듬약)', '울트라셋정(진통제)', '파리에트정10mg(위장약)', '콘서타OROS서방정18mg(행동장애치료제)' 등 5개 품목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도ㅒ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안전성 문제를 알고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 지체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니조랄액'은 제품표준서에 없는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되어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는 설비 변경 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 등 위반 사실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조관리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조관리자 변경과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15개 사안에 대한 개선 지시 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수동 충전공정을 거친 일부 제품의 주성분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얀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참고로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품목 중 국내에서 판매 중인 39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이번 사례 공유 △위해요소 중심의 정밀 약사감시 강화(대상 업체 선정기준 고도화 포함)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