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 쉬워지나?
식약처 하반기 법령 개정 추진…영업 의무 신고제 폐지 얘기도
입력 2013.05.16 12:36 수정 2013.05.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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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편의점을 비롯한 슈퍼마켓이 약국의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으로 나간데 이어 슈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5일 개최된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 세미나'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가 올해 중점계획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연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 개정은 슈퍼에서 건강기능식품 취급이 쉽도록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는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신고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업 의무신고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감지됐다.

지난 2012년 2월 건강기능식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상 제품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제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슈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약국의 걱정은 커졌다.

별다른 규제 없이 슈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지면 상대적으로 약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GS25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했다.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거쳐 다이어트와 비타민음료를 중심으로 헬스와 뷰티를 접목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편의점과 슈퍼까지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로 확대되면 약국이 가진 장점도 점차 후퇴한다는 것이 약국·약사들의 우려다.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중인 A약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허용 얘기는 있었다"면서 "약국경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취급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 경로가 다양해지면 가격비교가 쉬워진다"면서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질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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